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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농축수산업 피해 극심… “가액기준 상향 조정 필요”

이번 설 농산품 선물 25.8% 감소

화훼 거래금액 전년 대비 33.7% 감소

경영 악화로 사업축소·폐업 계획 소상공인 79.3%

가액기준 상향 요청… ‘5·7·10만원’ 대안 등 제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1년 동안 농축수산업 등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가액기준 조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토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 후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 정책지원을 실시했으나 농업계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2017년 설 기간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국내산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지난 1~5월 화원협회 1,200개소를 조사한 결과 화훼 소매업의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33.7% 감소했다. 한우의 도매거래량은 전년 대비 5.2%, 사과·배 도매거래액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도 “청탁금지법 시행의 수산업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약 1,85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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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관련 업종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실시한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경영악화를 감내할 특별한 대안이 없거나 사업축소 및 폐업을 계획하는 소상공인은 7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3·5·10만원’인 가액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한목소리로 터져 나왔다. 중기벤처부의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67%가 가액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기준 금액으로 음식물 6.3만원, 선물 11.5만원, 경조사비 12.6만원을 희망했다. 단순 금액을 제한하기보다는 횟수나 총액에 제한을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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