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근속기간 1년 미만 신입직원들도 최대 11일간 유급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단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치료 휴가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목적으로 유급 1일·무급 2일 등 총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 직원들도 앞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1개월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해 연차휴가에서 빼는 방식이어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첫 1년간의 유급휴가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신입직원들의 첫 2년간 유급휴가 일수는 현행 15일에서 26일로 늘어나게 된다. 입사 첫 해엔 최대 11일, 두번째 해엔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