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갈수록 교묘해지는 발행공시 위반, 상반기만 41건 적발

금융감독원은 27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발행공시 위반 사례가 상반기만 41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A 상장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후 최초 주요사항 보고서에 배정자 25인의 명단을 공시했지만, 이후 13인을 제외하고 37명을 추가해 49인으로 정정 공시했다. 그러나 추가로 투자 의사를 밝힌 12명의 증자 참여를 위해 배정자 명단에 있던 2인의 명의로 차명 배정한 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을 완료해 과징금 3억200만원 조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집 여부 판단 시 기준인 50인은 증권 취득자가 아니라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로, A사의 경우 청약 권유를 받은 자는 74명으로 공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증권사 B는 일반 투자자에게 유동화사채(ABS) 사전예약을 받은 후 15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동일한 조건의 ABS를 SPC별로 49장 이하를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동시 발행하다 단속됐다. B사 역시 50인 이상(538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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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공시 제재 건수는 연간 평균 6.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74건, 4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중에는 발행 회차를 분리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기도 하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모 합산 개념이나 전매 가능성과 전매제한 조치 방법 등 공모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면, 최근에는 공무 규정상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위반 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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