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되나

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못하고 제2소위로 회부

법안 통과 안되고 자동폐기될 가능성 높아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과잉 규제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지난 2007년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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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며 반대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소위로 회부됐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소위로 넘어가면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자동폐기되는 경우가 흔하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법안을 발의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분양원가공개 법안은 특별히 여야 국회의원 4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법”이라며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회법 체계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법안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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