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통해 1,184가구 공급

서울 도봉구 쌍문동 103-6 일대에 지어지게 될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서울 도봉구 쌍문동 103-6 일대에 지어지게 될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쌍문동·논현동·신림동·구의동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5건을 통해 1,184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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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봉구 쌍문동 103-6 일원(쌍문역 근처), 강남구 논현동 202-7(신논현역 근처), 논현동 278-4 일원(선정릉역 근처), 관악구 신림동 75-6 일원(신림역 근처), 광진구 구의동 587-64(강변역 근처)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28일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부지면적 5,000㎡ 이하인 해당 사업들은 그동안 각각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과 관련한 용도지역 변경, 기본용적률 등이 결정됐고 앞으로 관할구청의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에 착공될 예정이다.

사업지별 임대주택 규모는 쌍문동 103-6 일원 288가구, 논현동 202-7 317가구, 논현동 278-4 일원 293가구, 신림동 75-6 일원 212가구, 구의동 587-64 74가구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역세권 근처의 부지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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