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김영란법' 이후 첫 추석, 백화점 상품권 매출 급증...왜일까?

주요 백화점 상품권 매출 10% 이상 늘어

상품권 누가 받았는지 추적 힘든 탓인듯

롯데백화점 상품권. /출처: 서울경제롯데백화점 상품권. /출처: 서울경제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5만원 이상의 선물이 어려워졌지만, 추석을 앞두고 주요 백화점의 상품권 매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추석 선물세트 판매 기간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상품권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6.1% 증가했다. 이는 올해 설 기간 상품권 매출 신장률(13.3%)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모바일 상품권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3.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품권 매출 증가율은 올해 추석이 청탁금지법 발효 후 처음 맞는 추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외의 현상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후 설이나 추석 선물로 현물보다는 상품권을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며 “사용이 편리하고 사용자가 누군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 상품권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상품권은 고액 선물을 할 때 많이 이용된다.


현대백화점도 올해 추석 선물세트 판매 기간(8월 25∼9월 26일) 동안의 상품권 매출 신장률이 25.1%에 달했고 내부 방침에 따라 구체적 수치를 발표하지 않는 신세계백화점 역시 상품권 매출이 한 자릿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장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객들이 상품권 구매 시기를 1∼2주 앞당기면서 신장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많은 사람이 현물보다는 상품권을 선호하는 현상도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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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발송인과 수령인이 드러나는 선물세트보다는 누가 받아썼는지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을 기업 고객 등이 더 선호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권의 경우 사용하는 사람이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는 이상 누가 받아썼는지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상품권에는 5만원 이하도 있어서 판매 실적을 직접 부정청탁금지법과 연관 짓기 힘들다”며 상품권 선호 현상의 원인을 설명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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