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中, 전기차 의무판매 1년 미뤄 2019년부터 시행키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 반발에 유예한 듯

중국 베이징 전기차 충전소/연합뉴스중국 베이징 전기차 충전소/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전기차 의무판매제도의 시행 시기를 2019년으로 미뤘다. 28일 화얼제젠원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통신부(공신부)는 지난해 9월부터 논의해 온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2019년부터 도입한다는 내용의 공고안을 이날 발표했다.

공신부는 앞서 지난 6월 전기차 의무판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의 의견 수렴안을 제시했다. 기존 안에는 2018년부터 전기차 의무판매를 실시하고 전기차 비중을 8%에서 매년 2%씩 늘려 2020년에는 12%까지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내년부터 전기차 의무판매를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1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외신들은 중국이 의무 쿼터를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자동차 업체의 반발 탓에 신에너지 차량 의무판매제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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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국정부는 신에너지 전기차 분야를 차세대 성장 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판매를 지원했지만 업체 난립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 보조금을 20% 줄이면서 전기차 판매량도 둔화하는 추세다. 중국은 2020년까지는 전기차 판매 보조금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비롯한 신에너지 자동차의 비중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기차 의무판매제도가 전격 도입되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내년 200만대에서 2020년에는 32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홍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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