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희망하나 경제적 이유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청구인 100명 중 85명이 선임을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신청이 거절당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헌법소원 과정에서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및 인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재의 선임 신청 인용률이 지난해 14.6%에 그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2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고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경우 청구인이 헌재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55.8%였던 선임 신청 인용률은 2008년 27.7%로 반 토막 났고 2014년 10.5%까지 급감 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신청자의 16.7%만이 국선대리인을 구할 수 있었다. 나머지 83.3%는 사선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 헌법소원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5년간 헌법소원 청구인의 선임 신청이 기각된 사례의 97.55%는 헌재법 제70조 제3항에 규정된 ▲ 헌법소원이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 ▲ 이유가 없는 경우 ▲ 권리남용인 경우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청구인들이 받는 기각 결정문에는 구체적으로 기각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 판단 기준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선임 신청이 기각된 나머지 2.45%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다. 이는 월 평균 수입 230만원 미만 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국가유공자 및 장애 여부 등 헌재 규칙이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은 곧 국민의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누구라도 억울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헌재는 기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결정문에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