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가상통화 규제 칼빼든 정부…"투자금 모집 전면 금지"

[금융위, 가상통화 확대TF 회의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확대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위, 가상통화 확대TF 회의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확대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금 모집·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형태의 신규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기로 했다. ICO란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를 본뜬 것으로 투자금을 가상화폐 등으로 끌어모으는 방식이다. 정부는 ICO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이 커지는 한편 투기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과열과 소비자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의 인민은행은 지난 4일 ICO를 금융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행위로 규정하고, 전면금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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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사고팔기 위한 자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빌리는 ‘코인 마진거래’도 금지하기로 했다. 코인 마진거래는 사실상 신용공여 행위라는 판단돼 현행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가중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용공여를 허용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 입법 전에도 신용공여 행위가 이뤄질 경우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최근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투기적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받아 조사 중이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이달 말 취급업자들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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