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은행 '예금해지' 설명 안했어도 보이스피싱 책임 없다

대법 "보안번호 알려준게 원인"

은행이 고객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인터넷뱅킹 예금 해지 서비스’를 추가했더라도 이러한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이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뱅킹 예금 해지 서비스로 고객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거나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다”라며 “이씨가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뱅킹 서비스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등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은행이 제공한 예금 해지 서비스는 금융사고에 악용된 것일 뿐 금융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이씨가 자신의 금융거래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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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이씨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은행 계좌와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를 범인에게 알려줬다. 이씨의 예금 등은 곧바로 해지됐고 예금 2,862만원은 제3의 계좌로 빠져나갔다. 이씨는 범인이 인터넷뱅킹 예금 해지 서비스로 자신의 예금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서비스를 자신에게 설명하지 않은 은행에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은행의 관리상 잘못으로 판단하고 피해액 중 1,7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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