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제안…'적폐’ 청산될까

법무·검찰개혁위, 임은정 검사 피해회복도 추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연합뉴스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과거 검찰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등 잘못된 역사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개혁위는 또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윗선의 ‘유죄 구형 강요’에도 불구하고, 소신대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및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혁위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검찰의 권력 남용 사례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함으로써 더이상 유사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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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범위는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음이 무죄 판결(재심 포함)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사건 등 네 가지다.

더불어 개혁위는 임은정 검사와 관련한 징계조치를 바로잡고 피해회복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이어 임 검사에 대한 2심 상고를 취하하고, 당시 지휘권 오·남용이 있었는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였던 당시 과거사 재심(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관련 사건) 재판과 관련, 부장검사로부터 ‘백지 구형’을 요구받았다. 백지 구형이란 검사가 구형하지 않고 판단을 재판부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임 검사는 지시를 거부했다. 곧 공판검사가 본인에서 다른 검사로 교체됐다. 이에 반발해 재판장에 들어간 그는 법정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자 무효소송을 내 1·2심에서 이겼으며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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