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 부루마불 표절 아니다”

법원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 부루마불 표절 아니다”




중소게임사가 넷마블게임즈의 유명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이 자사 작품을 베꼈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중소게임사인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자사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도용했다며 낸 저작권 위반·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루마불의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 등은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에 공통적이거나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형식”이라며 “이를 부루마불만의 창작 결과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902년 미국에서 출시된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인 ‘지주놀이’, 1935년에 출시된 ‘모노폴리’ 등에 이미 유사한 게임 구성이 채택·사용됐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부루마불 구성 가운데 게임판의 ‘무인도’·‘우주여행’·‘황금열쇠’ 칸 등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들 요소가 모두의 마블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판매를 중단할 만큼 전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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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미세한 표현의 동일성만으로 넷마블이 부루마불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것이 모두의 마블의 공급과 판매를 중단해야 할 사유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피플스는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보드 게임이 원작인 부루마불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출시했다.

하지만 넷마블이 2013년 모두의 마블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면서 부루마불 매출이 급감하자 넷마블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진=아이피플스 제공]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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