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구속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총 26명(8월27일 기준)으로 8명이 구속된 2014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4,286억원으로 1조1,930억원을 기록한 2013년 이후 1조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올해 3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자를 중심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여러 차례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5억원 이상을 체불하거나 10명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는 특별단속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자 113명의 임금과 퇴직금 7억원을 체불한 사업주와 바지사장을 내세워 노동자 84명의 임금과 퇴직금 1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난달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사업주의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 재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노동자들이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형사조정제도도 적극 활용하는 등 노동자들을 적극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