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 유포와 관련해 상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에는 도청감지 장치 가동이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수공작의 주체가 국정원이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사진제작·유포 과정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인터넷 사이트 사진 등을 유포할 때 외국인 대포 아이디 사용이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이 문성근·김여진씨가 함께 침대에 누운 합성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사진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 관계’라는 문구가 쓰여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사건 전담 수사팀은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유씨 등을 상대로 특수공작을 승인한 윗선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