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천군의회 의원 B(67)씨에게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진천군수에게도 뇌물 제공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반려된 B씨에 대해서도 치료가 끝나는 대로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