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스쿨존 1만6,456곳 중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332곳(2.0%)에 그쳤다.
스쿨존은 학교나 유치원 정문 기준으로 300m까지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한다. 스쿨존 내에서는 자동차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단속 장비 설치율은 제주가 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천(4.6%), 부산·울산(각 3.5%) 순이었다.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해도 제한속도 규정이 높게 설정된 곳도 상당수였다. 장비가 설치된 스쿨존 332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곳은 108곳(32.5%)에 불과했다. 반면에 시속 50㎞ 이상인 곳은 총 205곳(61.7%)에 달했다.
박 의원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해서 설정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사고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