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호원가든 2차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 입주민도 아파트의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시는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7일부터 단속하기로 했으며 위반 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이 아파트는 총 624가구 중 433가구(69.3%)가 금연 아파트 지정에 찬성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