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병원비 돌려받는 10억 이상 자산가 1,077명...9억 혈세 낭비

게티이미지뱅크게티이미지뱅크






1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인데도 건강보험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돼 병원비를 환급받는 인원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하위 10~20%)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총 1,077명(소득 1분위 819명,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상한액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 1분위는 연 121만원 이상, 2분위는 152만원 이상 병원비에 대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이들은 재산 10억원 이상을 소유하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월 건강보험료를 2만 5,000원~3,000만원대만 내고 있었으며 연평균 80만 6,000원(소득 1분위)~95만원(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지난해 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들도 77명에 달했으며 100억원 이상의 가입자(1명)의 경우 39만 7,910원을 환급받았다.

김 의원은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면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50억원대, 100억원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수십만원이나 환급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