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병욱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1건 중 6건만 임용취소”

교장이 조카 응시한 교사 채용 면접관 맡아…처분은 정직 1개월

최근 3년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가 51건 적발됐지만, 임용취소 등 중징계 사례는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임용이 취소된 일은 51건 가운데 6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14건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가운데 임용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채용비리 유형으로는 시험문제 사전유출 등 불공정 채용과 교원 채용 대가 금품수수 행위 등이 많았다. 일례로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서울 S여고 교장은 250명이 지원한 교사 채용시험에 자신의 조카가 응시하자, 직접 면접위원을 맡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그러나 처분은 정직 1개월에 그쳤고, 최종 합격한 조카의 임용 취소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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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채용비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립학교 지원 재정보조금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중고등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은 4조 8,931억 원으로, 2014년 대비 3,500억 원, 2015년 대비 1,1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채용비리가 빚어지면 관련자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원 월급 대부분을 정부가 재정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사학에 교사 임용권을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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