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4일 한미 간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2차 공동위에서 한미 FTA 효과분석 검토결과를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양국이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 내용, 절차 등을 미국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미국 측에 명확히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