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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다시 본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 /사진제공=문화재청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 /사진제공=문화재청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3년 후인 세종 28년(1446년)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을 반포문과 함께 정인지 등 집현전 학자들이 상세한 해설과 사용 사례까지 풀어쓴 ‘해례본’을 포함해 반포했다.

한글 사용설명서에 해당하는 국보 제70호 ‘해례본’은 ‘훈민정음 원본’으로도 통하며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 하여 ‘무가지보(無價之寶)’라 불린다.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 일각에서는 국보 제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제 1호로 바꾸자는 주장도 제기됐을 정도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지난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돼 1962년 국보로 지정됐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해 일명 ‘간송본’이라 칭하며 유일본으로 여겨왔지만 2008년 경북 상주에서 ‘상주본’이 공개됐다. 상주본은 간송본과 같은 판본이지만 본문 위아래에 붓으로 쓴 주석이 추가돼 연구 가치는 더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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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주본이 공개된 직후 ‘도난 유물’ 논란에 휘말렸고 소유자는 2012년 사망 직전 그 소유권을 국가에 기증했다. 기구한 상주본은 당시 보관자로 알려진 배 모씨의 집에 화재가 나 일부가 불에 탔다. 실물 없이 소유권만 기증받은 국가는 보관자 배 씨에게 상주본 반환 소송과 문화재 은닉에 관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국보 간송본은 오는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훈민정음·난중일기 전(展): 다시, 바라보다’에서 원본으로 만날 수 있다.

조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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