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 공사를 끝내고 부대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숨진 육군 6사단 소속 이 모(22) 상병이 유탄(빗나간 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6일 6사단 소속 일병(사망 당시 계급)이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 중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진행했다”며 “이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면서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 개의 (유탄)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탄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날아온 총탄이 도비탄일 가능성도 수사했으나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탄두에 충돌한 흔적과 이물질의 흔적이 없고 숨진 이 상병의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총탄이 들어간 곳)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된 탄이 딴딴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 나간 것을 말한다.
직접 조준사격의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장소까지 약 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져 있는데다 사격장 사선에서 사고장소까지 거리도 340m에 달해 육안 관측이 힘든 탓이다. 사격훈련부대 병력이 이 상병이 속한 부대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점도 판단에 작용했다.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사고 원인은 병력인솔부대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병력인솔부대는 진지 공사 후 도보로 복귀하던 중 사격 총성을 듣고도 병력이동을 멈추거나 돌아가지 않았다. 사격훈련부대는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에 경계병을 투입할 때 명확한 임무를 주지 않아 병력이동을 통제하지 못했다. 사격장관리부대는 유탄을 차단하는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했고, 사격장 주변에 경고간판을 부실하게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조사본부는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최모 중대장(대위)과 병력인솔부대의 간부인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 등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상병은 사망 당시 계급이 일병이었으나 육군이 상병으로 추서했다. 국방부는 이 상병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