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금니 아빠’ 경찰 2차 소환…살인 혐의 입증 주력

경찰 “이씨 상태보고 조사 일정 확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35)씨를 재차 소환해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집중 조사한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9일 “오후께 이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 증거 수집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1차 조사에서 이씨는 살인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5일 검거 당시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에 인치구금할 장소로 병원도 적시했다.

관련기사



경찰은 이날 2차 조사에서 피해자 부검 결과 끈에 의한 교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구두 소견과 폐쇄회로(CC)TV에 담긴 정황 등을 토대로 이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씨의 딸도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일 이씨가 여행용 가방을 차에 싣고 강원도에 갈 때 함께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이씨 딸은 검거 직전 이 씨와 함께 먹은 수면제로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 경찰은 이씨의 시신 유기 과정에 딸이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딸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이 10일로 제한돼 수사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면서 “이씨 건강상태에 따라 조사 일정이 취소될 수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