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일 국내 최초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던 부산항만을 벗어날 경우 방역조치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래생물 조치와 관련해 항만 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항만 외 지역에서는 환경부가 각각 관리한다. 황 의원은 “위해우려종의 경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가 긴급 방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붉은불개미는 현재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