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보험 혜택 못받는 결혼이주여성 임산부들

오늘 임산부의 날

남편이 피부양자로 등록 안해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비일비재

산전 검사·출산 비용 부담



“한국 온 지 5년이 됐는데 건강보험 있는지도 몰랐어요.”

베트남 이주여성인 응우옌(26·가명)씨는 지난해 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으려다 자신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남편이 피부양자에서 몰래 제외한 것이다. 응우옌씨는 다문화센터의 도움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


임산부의 날(10월10일)을 맞아 살펴본 한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애환이다. 결혼이주여성 15만명 시대지만 외국인 임산부들은 여전히 출산 의료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부족, 가족의 무관심 탓이다. 현행법상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하면 결혼이주비자(F-6)를 받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피부양자 등록절차를 밟지 않거나 피부양 지위를 중도해지해 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한 상담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입국했다가 출산이 임박해서야 보험에 미가입된 걸 확인하는 여성들이 다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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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벌이 가정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 초음파·양수·태아검사 등 평균 비용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는 각종 검사를 비롯해 18만원 상당의 출산비용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여성도 많다. 베트남 출신 쩐모(25)씨는 “출산을 앞두고 태아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껴 검사를 받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냈다”며 “현실적으론 출산비용 대기도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결혼이주여성 90%가량이 한국에 입국하고 1년 안에 임신을 한다. 이들 중 다수는 정보 부족과 언어장벽에 막혀 막막하고 두렵지만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검사를 해볼 금전적·심적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결혼이주여성의 현실을 고려해 병원비를 아예 받지 않거나 보험 가입을 도우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포 서울여성병원 산부인과는 지난 2008년부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산후조리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임산부를 건강검진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 가운데 다수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며 “국가에서 임부나 출산 후의 산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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