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중간 수사 결과 뒤집어
자동화 사격서 총기 들린 듯, 총체적 부실, 안전불감증이 사고 불러
16명 징계 조치, 핵심관계자 3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구속 예정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 군부대 사격장 인근에서 발생한 육군 6사단 소속 고 이 모 상병(21세)의 사망 사고는 도비탄이 아니라 직격탄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육군 6사단 소속 병사 두부 총상 사망 사건 특별수사 결과 사망 원인이 처음에 추정 발표한 도비탄(1차 표적을 맞고 튄 총알이나 파편)이 아니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라온 유탄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탄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을 뜻한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어느 총기에서 발사된 총탄이 이 모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는 과학적으로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특별 수사 지시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특별수사팀이 현장 확인과 감식, 고 이모 상병 부검, 과학 수사 등을 실시한 결과 (진지 공사) 병력 인솔부대, 사격 훈련부대, 사격장 관리부대의 안전 조치 및 사격 통제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사격장 좌우에 배치된 경계병이 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 사격이 진행되는 동안, 진지 보강 공사를 마친 부대가 사격장 북쪽의 전술 도로에 진입했는데도 제지하지 못했으며, 인솔 소대장과 부소대장 역시 총성을 듣고도 병력을 이동시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인솔 소대장은 전술도로를 이동하며 소대원 28명에게 음악을 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장은 “사망자의 머리에서 회수한 파편 4조각을 감정한 결과, 탄두에 충돌과 이물질 흔적이 없고 탄두가 박힌 곳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격장소와 사망지점 간 거리가 340m인데다 수목이 우거져 조준 사격이 불가능한 점에 미뤄 유탄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사격 훈련 부대원 84명은 14개조로 나눠 훈련을 실시했으며 12조에서 쏜 탄알이 고 이 모 상병을 맞췄을 것으로 파악됐다. 사격 훈련부대는 지난 2015년부터 바뀐 전투사격에 의거, 20발의 탄알 중 마지막 6발을 자동 사격했으며 자동 사격 시 총구가 들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총알이 깨지고 강선의 흔적이 없어져 어느 병사가 사고를 냈는지는 규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군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사격훈련 부대의 사격통제관인 중대장과 병력 인솔 부대의 소대장과 부소대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할 예정이다. 또 사단장 등 사령부의 책임 간부 4명과 사격부대 및 병력 인솔 부대, 사격장 관리부대의 지휘관과 실무 책임 간부 12명, 경계병사 2명과 이동부대의 초병 2명 등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육군은 사격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자동화 사격장 가운데 불안전 요소가 발견된 사격장이 50여 곳으로 파악됐다며 사격장 안전관리 인증제, 사격 훈련 통제관 자격증 제도, 사격 통제 매뉴얼 표준화, 과학화 사격장 확충, 광역별 사격장 운용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