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16일 자정)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됐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7일 0시 까지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후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회유 등 우려가 있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건강상의 문제와 피고인 인권 등을 이유로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7월 28일 발가락 부상, 8월 30일 허리 통증과 소화기관 문제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말 이 병원을 찾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받은 것.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연휴가 끝나는 10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늘릴지 심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