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환영하지만 고용부와 특정 서비스사 간 개별 논의로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고용부와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 실무진은 지난 8월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카톡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저녁 늦은 시간에는 업무 관련 메시지를 바로 보내지 않고 아침에 전달할 수 있도록 ‘예약전송’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카카오 측에 요청했다. 카카오 측은 “메신저 기능 개선은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자체적으로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해외 입법 사례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