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화이트리스트' 관련자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 한다

지원 받은 보수단체 10곳 압수수색

박근혜 정부가 기업에 요구해 보수단체에 돈을 대주고 친정부 시위 등을 조장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에게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달 보수단체에 자금을 댄 대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지원받은 보수단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들에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은 물론 여러 대기업과 직접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뉴라이트 계열 ‘시대정신’ 등 보수단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해 허 전 행정관의 지시에 맞춰 대기업 자금이 유입된 흔적을 추적했다. 시대정신 등 5개 이상의 단체는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상 하나의 단체이며 허 전 행정관이 자금지원과 활동 등에서 대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일부 단체 회원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이다. 허 전 행정관은 청와대 입성 전 시대정신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가 허 전 행정관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직권남용과 강요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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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허 전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또 그의 ‘윗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두 사람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돼 검찰이 부르려면 참고인 조사 성격이 되므로 강제할 방법이 없으나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피의자가 되면 구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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