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고의 신체접촉 사고 일으킨 보험사기혐의자 73명 적발

1인당 평균 7건 사고 일으켜 600만원 보험금 편취

사기로 할증된 보험료 환급 온라인 신청 가능

30대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차량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부딪치게 하는 사고를 총 18번 일으켜 보험금 25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처럼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접촉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혐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총 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건의 보험사고를 유발해 평균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건의 사고를 일으키며 2,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가 가장 사고 유형으로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팔을 부딪히는 손목치기 수법이 가장 많았다.


사기혐의자 대부분은 남성(94.5%)이며,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경기 지역에서 3분의1에 이르는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대구(14.8%)·서울(13.1%)·충남(8.0%)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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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들 73명의 사기혐의자를 경찰해 통보하고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보험사의 환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 환급은 금융소비자 포탈 ‘파인’의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 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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