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일반담배 90% 수준까지 올린다

설전 벌인 조경태·이종구도 동의

19일 기재위 회의 열어 처리 추진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연합뉴스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연합뉴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내놓은 기존 절충안(80% )보다 상향된 수치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취재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까지 올리는 데 여야 모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서민증세’를 이유로 전자담배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안건 통과를 미뤄온 조경태 기재위원장도 90% 인상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대로 100% 인상안을 고집해오던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역시 과세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설득으로 90% 인상안에 동의했다. 이에 맞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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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인상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소속 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만큼 국감 직전 회의를 열고 인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일반담배의 50% 수준인 개소세가 90%까지 높아질 경우 4,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코스 한 갑의 가격은 5,000원대 초중반까지 인상될 요인이 발생한다. 다만 필립모리스 등 제조사가 판매 감소 등을 우려해 실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개소세를 높이더라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판매전략 차원에서 담뱃값을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부당 혜택을 없애고 과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인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상·권경원·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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