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삼부토건(001470)은 서울회생법원 제3부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제3조(운영기준) 제1항-채무자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경우, 제2항-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여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 제4항-회생절차를 종결하면 채무자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회생계획 수행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