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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치과의사협회 "치매 진료권한 확대" 촉구

한의협 "요양등급 판정 보장해야 "

치협 "치매안심센터 참여 길 터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맞춰 한의사·치과의사의 치매 진료 권한 확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치매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소견서 발급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하위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치매 특별등급(5등급) 산정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한 것은 위법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고시에 따라 현재 전체 한의사 중 약 0.67%만 치매 5등급 진단이 가능해 한의원을 찾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5등급은 혼자 거동하는데 불편이 없지만 치매로 인해 주변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는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의사는 소아청소년과·피부과·안과 등 전공에 상관없이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며 “의료법상 같은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한의사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야 직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치매안심센터에 한의학적 관점의 치매 예방·관리·치료 프로그램을 늘리고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도입하면 치매 환자에게 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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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매안심센터와 인근 치과 병·의원이 치매 대응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경증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치아가 10개 미만인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크므로 구강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치매 환자관련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에게 이수증을 발급한 후 치매안심센터 진료에 참여하게 한다면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담당 부서를 신설해 치매 환자에 대한 치과진료 서비스의 전문성과 연구개발 역량을 높일 것도 요구했다. 치협은 “치매 환자의 타액을 이용한 바이오마커를 개발한다면 치매 조기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치매 치과 진료와 관련한 국가적 연구개발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이른 시일 내 성과를 내려면 정부 내 전문 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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