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 "개성공단 공장 소유주는 '우리'…재가동은 재산권 침해"

통일부, '일부 공장의 실제 가동과 같은 구체 동향은 파악 안돼'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사용이 북한법인 개성공단지구법과 남북 간 체결된 투자보장합의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사용이 북한법인 개성공단지구법과 남북 간 체결된 투자보장합의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0일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며 “개성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나온 ‘북한의 개성공단 공장 일방적 가동’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히며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사용은 북한법인 개성공단지구법과 남북 간에 체결된 투자보장합의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공장 내 가로등 점등과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 있지만 북측의 일부 공장 실제 가동으로 판단할 만큼의 구체적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조해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합적 대처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향후 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과 자산 점검을 위해 방북을 요청할 경우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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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1일 개성공단 입주사들은 북한의 개성공단 공장 일방적 가동과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문에 긍정적이더라도 북한의 협조 없이 방북이 성사되기 어렵다. 지난 6일 북한은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거론하며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를 한 바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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