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中企서 3년 근무시 2,000만원…대전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시작해 정규직으로 3년을 근무하면 2,000만원을 지급하는 새로운 청년 일자리 시스템이 운영된다.

대전시는 정부의 ‘내일채움공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 운영하는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기본형(2년)인 1,600만원에 1년을 추가해 ‘대전형’으로 설계한 것이다. 3년 근무 시 추가 1년 동안 청년이 1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불입하면 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기업에게는 청년인턴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올해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총 100명의 지역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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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전시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5년간 적립해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를 도입·운영한다.

매월 청년이 10만원, 기업주와 대전시가 각각 15만원을 불입하면 5년 후 근로자가 2,400만원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5년 동안 9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200명의 지역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등과 ‘내일채움공제’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대전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목돈 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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