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인 개미 '붉은 불개미'…정부부처 간 공동 대응 매뉴얼 없었다

전문가 협의체·관계부처 협의체…협력 절차 구체화로 '초기 대응'할 것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한 외래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 유입됐을 당시 정부부처 간 대응 매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한 외래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 유입됐을 당시 정부부처 간 대응 매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외래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 유입됐을 당시 정부부처 간 대응 매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붉은 불개미가 모두 사멸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났지만 앞으로도 유해한 외래 생물종에 대한 공동 매뉴얼이 없는 이상 초기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달 15일 대책회의를 진행해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이 향후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초로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서 발견된 지난달 28일보다는 앞선 대응이었지만 중국을 통해 일본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며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진 지난 5월보다 넉 달 가까이 늦은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붉은 불개미에 대한 관계부처의 합동 대응 체계가 전무했던 상황”이며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 자체적으로도 해당 매뉴얼은 없다”고 밝혔다. 매뉴얼이 없다 보니 검역본부와 환경부가 각각 검역과 유입 여부 조사를 하는 등 그동안 붉은 불개미 대응에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발견된 이튿날부터야 검역본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각 부처의 대응 방식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현재 붉은 불개미는 식물병역법에 의해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돼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를 받는다. 이는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인체 위해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유해성이 있는 생물 종에 대한 차단·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 또한 붉은 불개미를 생태계 교란종이나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생태계 교란 생물은 국내 유입이 확인됐을 때만 지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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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붉은 불개미처럼 종전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 생물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검역병해충 지정이 더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붉은 불개미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계부처는 앞으로 외래 생물 유입 차단을 위해 합동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문가 협의체와 관계부처 협의체가 체계적으로 협력 절차를 구체화해 초기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 의원은 “향후 위해성이 있는 외래 생물들이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는데 각 부처가 대응할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조속히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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