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8개월과 1년6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박씨 등 납북어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 증거들이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968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동료 선원들과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북한에 4개월간 억류됐던 박씨는 1972년 북한을 고무·찬양하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1년 3월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박씨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돼 8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이번 재심을 통해 다시 한 번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을 변호한 이명춘 변호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납북어부 1,500여명이 처벌받았는데 지금까지 무죄를 받은 사람은 채 10명이 안 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선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