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락사고 낸 타워크레인 제도된 지 27년 된 노후 장비

"타워크레인 보통 10~15년 사용"

사용 연한 제한은 없어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상자 5명을 낸 타워크레인이 제조된 지 27년 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상자 5명을 낸 타워크레인이 제조된 지 27년 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도돼 5명의 사상자를 낸 타워크레인이 제조된 지 27년 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이 제조된 연도는 1991년이었다. 관계 당국이 사고원인을 30년 가까이 된 노후 설비에 비중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연도가 오래돼 사고를 낸 크레인을 만든 제조업체 소재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보통 많이 써도 10~15년 정도”라며 “27년이면 상당히 오래돼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 제한은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불법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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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11일 오전 경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4개 기관이 빗속에서 현장감식에 나섰다. 경찰은 원청인 KR산업과 하도급업체인 청원타워(타워크레인 설·해체 담당)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의정부 민락2지구 L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 중에 20층 높이 타워크레인이 쓰러졌다. 근로자 염모(50)씨 등 3명이 사고로 숨졌으며 김모(51)씨 등 2명이 다쳤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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