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시기 늦춰야"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

불법 사채시장 활개 부작용

자금조달 규제 먼저 완화돼야

내년 1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예고된 가운데 대부금융업계가 불법 사채 시장 활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1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 인하 정책과 관련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2~3년마다 단행된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수가 지난해 말 기준 8,654개로 2007년(1만8,197개)보다 절반이 줄었다”며 “저신용자에 대한 심사 강화로 탈락자가 불법 사채 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거래자 수는 총 13만명 줄었고 7~10등급 저신용자의 승인율도 14.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2015년 33만명에서 2016년 43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용금액도 11조원에서 24조원으로 증가했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상한은 2010년 연 44%에서 지난해 연 27.9%까지 떨어졌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1월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에 적용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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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이자비용과 대손비용·모집비용 등을 다 합친 원가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28.4%다. 이자가 이를 넘어야 이익이 나는데 최고금리 인하로 업계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협회는 고금리를 인하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부업 자금조달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소외자 대출 기회 축소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고 공모사채 발행 불허, 금융권 차입 제한 등과 같은 규제를 완화해 대부업체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가 잘못된 근거에 기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법률 체계와 시장 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최고금리가 선진국보다 높은 것처럼 호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독일·중국·대만 등은 국가 차원의 획일적 상한 금리 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국은 288%, 홍콩은 60%, 싱가포르는 48%, 프랑스는 29.3% 등으로 주요 국가의 최고금리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임 회장은 “금리를 내리더라도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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