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가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한 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순천대학교는 1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한 발언을 한 A 교수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위반, 품위 유지 위반 등이다. 징계는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총장이 집행한다.
A 교수는 지난 4월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거론하며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순천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명을 발표, 진상조사를 통한 엄중 처리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