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순천대, 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교수 파면 징계 의결

순천대, 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교수 파면 징계 의결




순천대학교가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한 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순천대학교는 1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한 발언을 한 A 교수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위반, 품위 유지 위반 등이다. 징계는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총장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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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는 지난 4월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거론하며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순천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명을 발표, 진상조사를 통한 엄중 처리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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