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단체 “경찰 정보수집 권한 견제해야”

정보·보안경찰 광범위한 정보수집

‘좌익사범’ 등 추상적 법 구체화해야

개인정보 청구·CCTV 열람 권한 남용도

법 세밀화해 인권침해 줄여야

경찰개혁위원회 종합권고안 발표를 일주일 앞둔 12일 인권단체들이 “경찰조직의 정보수집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보·보안경찰이 수사와 관련이 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수사에 악용한다며 경찰기관의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으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조직의 정보수집 권한을 견제하고 구체적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위원은 “현재 정보·보안경찰은 치안정보 외에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 등 경찰 업무와 관련이 적은 사회 제반의 정보를 수집한다”며 “특히 보안경찰은 ‘좌익사범 수사’, ‘남북교류 관련 보안업무’ 등 추상적인 법 조항에 기대어 민간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소속기관 직제법 제14·15조에 따르면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은 치안정보와 집회·시위, 북한이탈주민, 남북교류와 관련된 정보까지 수집한다. 이 위원은 “수사기관이 정보수집 기능을 겸하면 정보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유우성씨 간첩 조작과 같은 사건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정보수집 기능을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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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가 구체적인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드론·CCTV 등을 이용해 경찰이 무작위로 개인정보를 취득해도 제동을 걸 법적 수단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장 활동가는 “세월호 집회 때는 집회 참여자를 무단으로 채증해 갔고, 철도파업 노동자 집회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참여자의 정보를 영장 없이 가져갔다”며 “범죄수사 위해 정보 수집한다지만 엑셀파일 통째로 수만명의 정보를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다는 건 분명 문제”라고 말했다. 장 활동가는 △정보 청구 사유 적시·국회 보고 △개인정보 요구 시 영장 지참 △개인정보 요청 조건 규명 등을 제안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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