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공개했다.
2심이 명령한 신상정보 공개 6년과 전자발찌 부착 6년도 그대로 확정된 것.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따.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였던 강씨는 2014년 6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을 만지는 등 10∼11세인 여제자 7명을 3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 2심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습성·버릇)과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나섰다.
당시 강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들의 지적능력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꾸며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진술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