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보육교직원)는 모두 12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격취소자 4명 중 1명이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꼴이다.
13일 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은 2014년 27명, 2015년 28명, 2016년 65명이다.
전체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역시 2014년 133명, 2015년 146명, 2016년 198명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자격취소자의 사유 중에서는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이 총 387건(60.2%)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는 25%로 두 번째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되는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자격이 취소되는 보육교직원 4명 중 1명이 아동학대 사유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육교직원의 도덕·윤리교육 확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강화 등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