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7 국정감사]경찰, '살수차 운용지침' 등 대외비로 관리

부서별로 내부 지침 직접 만들고 관리해 총괄 부서도 확인 불가능해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 등 내부지침 중 상당수를 조직 내 다른 부서에도 확인할 수 없도록 비공개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내부지침에 따르면 내부지침 목록 130개 중 54개는 비공개 항목이다.


경찰은 내부지침을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면서 경찰 내 훈령과 예규 등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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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내부지침 가운데는 살수차 운용지침, 집회·시위현장 차벽 운용지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보호와 직접 관련된 메뉴얼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최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계기로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미배치하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부지침을 비공개로 해 정확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의원은 “살수차 운용지침 등은 국민에게 공개해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며 “경찰의 업무 매뉴얼을 공개하는 것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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