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이 난 경우는 364건에 10억6,006만원이었다.
연도 별로는 2012년 80건(1억9,604만원)에서 2013년 120건(3억3,245만원)으로 급증한 후 2014년 69건(2억848만원), 2015년 44건(1억1,689만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51건(2억619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부정수급은 수급자나 그 가족 등이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이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13년 6개월 동안 수급자 사망 사실을 숨기고 1,363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 확인된 부정수급 사례 364건 중 345건을 처리하고 10억6,006만원 중 9억2,886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수급자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이 전체 수급자보다 턱없이 적어 부정사례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인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은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며 “적극적 환수와 함께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