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7~31일까지‘2018년 제1차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도는 2018년 일자리창출사업에 9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제품개발,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기업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000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