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주)부영주택이 도내 시공 중인 10개 단지가 공공에서 공급한 택지라며 앞으로 부실시공 업체에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국회, 주무부처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초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오고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화성·성남·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6차례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실시공 업체를 아파트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했다. 또 도시주택기금의 저리 대출 대상 민간건설사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