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과 대부 업체가 보유한 연이율 24% 이상 대출채권은 약 15조9,986억원 규모이고 채무자는 308만2,376명이다. 이는 대부 업체(상위 20개사 기준),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사, 저축은행 기준이다.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낮아지지만 이들은 계약기간 동안이나 만기 상환 전까지는 법정 최고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 업체 상위 20개사에서 대출받은 이들 가운데 약정기간이 3년 이하인 채무자는 약 40.2%였고 59.2%는 계약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하였다. 이에 따라 고금리 장기대출의 경우 법정 최고이자 인하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연 이자율 27.9%로 만기 5년의 대출계약을 하면 내년에 법정 이자율이 24%로 낮아지더라도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5년간 내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규가 법정 최고이자를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대출업자 등이 이를 피하고자 일부러 장기계약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