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구속 연장 후 첫 재판 출석하는 박근혜…심경 밝힐까

법조계 일각선 보석 청구 가능성도 제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 기간 연장 판결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 기간 연장 판결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연합뉴스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구속 연장에 따른 심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이날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통해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급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로 포함된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영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구속 기간 연장을 반대해 온 박 전 대통령 측이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보석을 청구해도 재판부에서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 어렵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 항고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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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16일 24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더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구치소에서 전해 들었다.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이 임박한 13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침착한 가운데서도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당시 재판부가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다음 법정 외에서 알려주겠다”고 전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씨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부분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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