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여배우를 영화 촬영 중 강제 추행한 이른바 ‘성추행 남배우’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다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전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곧바로 상고를 제기했다.
‘성추행 남배우’ A 씨는 2015년 4월 극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했으며 이는 촬영 전 합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여배우는 수치심을 느끼고 감독과 성추행 남배우 A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추행 남배우에 관한 관심이 뜨거우며 연극배우로 데뷔해 20년간 연극, 영화, 드라마에서 활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은 “합의된 게 아니면 연기가 아니라 범죄”, “19금 신에서 애드리브라니”, “판결까지 다 나온 건데 이쯤 되면 실명 공개하자”, “네티즌 수사대 출동해주세요”, “다른 배우들 피해 입지 않게 밝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채널A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